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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후 임신 예방법

여행 모든 것 2023. 11. 6. 04:18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임신중절수술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며, 2021년 1월 1일부터 태아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임신중절술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

임신중절수술은 각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김윤숙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초기 14주까지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임신중절 수술을 하려면 본인과 보호자(태아의 생물학적 아빠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보호자입니다.

 

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임이 될 수도 있지만, 초기 중절수술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며, 꼼꼼하고 정확한 피임방법을 숙지하여 반복적인 수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